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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
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확인받는 행위
<「건축법」 제10조>

법령

근거법령
『건축법』제10조
의제처리법령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56조
『산지관리법』제14조,제15조
『농지법』제34조,제35조,제43조
『하천법』제33조
심의
『건축법 시행규칙』제1조의2
『건축법』제10조 제2항

절차(처리기간 - 총 45일)

  1. 01접수

    • ㆍ특별시.광역시
    • ㆍ시/군/구
    • ㆍ특별자치시도
  2. 02협의(해당경우)

    • ㆍ산림청
    • ㆍ지방환경청
    • ㆍ군부대 등
  3. 03처리

    • ㆍ특별시,광역시
    • ㆍ시/군/구
    • ㆍ특별자치시도

신청 시 제출 서류

기본서류

기본서류
제출 서류명 다운로드/새창열기
『건축법 시행규칙』 서식1의2 사전결정 신청서
『건축법 시행규칙』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

해당 사항 필요서류

해당 사항 필요서류<
제출 서류명 다운로드/새창열기
『건축법』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 호의6허가,신고,협의를 위한 서류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『산지관리법』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
『농지법』 제34조,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
『하천법』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
간략설계도서 : 『건축법 시행규칙』 제1조의2 건축위원회 심의
교통영향평가서 : 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』 교통영향분석, 개선대책
환경영향평가서 : 『환경정책 기본법』 사전환경성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