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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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(적용의 범위) 이 조례는 강릉시(이하 "시"라 한다)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 |
제2장 건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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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건축위원회의 구성 등) |
① 「건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10.11.> |
③ 위원회의 위원은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5제5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7.10.11.> |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11.> |
제4조(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) |
①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
1. 「주택법」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|
2.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|
3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분양 대상 건축물로서 15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|
4.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|
5.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|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,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(이하 “건축물의 건축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1.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|
가.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|
나.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|
2.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|
3.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|
4. 공개공지·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|
5.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|
6.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|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|
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|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제6조(건축위원회의 회의 등) |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|
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(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. 단, 확정한 위원의 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,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. |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,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. |
⑤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|
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|
제7조(전문위원회) |
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·건축구조·건축설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|
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|
제8조(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) |
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 |
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|
1.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|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|
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|
4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|
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|
6.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|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|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 |
제9조(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) |
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|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. |
제10조(회의록 등의 비치) |
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(이하 “각 위원회”라 한다)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|
② 각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|
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|
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. |
제11조(비밀준수) 각 위원회의 위원,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제12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 |
①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, 관계전문가, 설계자,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|
② 건축주·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. |
제13조(수당)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제14조(운영규정) 각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 |
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임·해촉 등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임·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. |
제3장 건축물의 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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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적용의 완화) |
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(이하 “대지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법·영·「건축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,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. |
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. 다만, 보육시설,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,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 |
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축사·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(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)·개축·재축을 말한다. |
제17조(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) |
①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)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: 100분의 85 이상 |
2.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: 100분의 115 이하 |
3.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: 100분의 115 이하 |
②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제3항의 건축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별표 9에 따른다. |
제18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9조제7항,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(재축·증축·개축에 한한다)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11.> |
1.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|
2.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|
3.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|
4.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·계단·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|
5. 2007년 3월 14일 전에 건축된(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)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|
6.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<개정 2017.10.11.> |
7.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|
8.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용도변경 |
제19조(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)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: 해당 지역·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|
2.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: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|
3.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: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|
제20조(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) |
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협의회의 구성 :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|
2. 협의회 개최 :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. 이 경우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. |
3. 일괄협의 동의 등 :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·부동의 의견 제출. 다만,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. |
제21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) |
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)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 |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|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|
3.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) |
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(이하 "예치금"이라 한다)을 예치하여야 하며,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. 이 경우 “건축공사비”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|
③ 예치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. |
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(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의 시공기간 중 긴 기간)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. |
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(이하 이 항에서 "승계인"이라 한다)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,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·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 |
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. 다만,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(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)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.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|
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(槪算)액을 통보하여야 하며,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(보증서를 포함한다)은 반환토록 한다. |
제22조(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)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(단독주택, 창고, 축사, 저장고, 군사시설, 파출소, 우체국, 읍면동 청사 등)을 말한다. 다만, 축사는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하, 저장고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. |
제23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|
제24조(가설건축물) |
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|
1.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|
2.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. 다만,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
3. 전기·수도·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|
4. 공동주택·판매시설·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|
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|
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
1.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조립식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(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) |
2.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·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|
3.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|
4.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|
5.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심야보일러 등의 기계보호시설(기존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)로서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것(본 건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) |
6. 공장 안에 설치하는 간이수선, 작업장, 물품저장을 위한 창고, 제품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립식구조 및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 |
7.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(30제곱미터 이하) |
8. 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·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(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)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|
9. 「농지법」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|
10.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 |
11.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며, 비상업적 건축물인 외벽이 없는 정자 |
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|
1.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|
2. 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|
제25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|
제26조(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) |
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(이하 “대가기준” 이라 한다) 별표 5 ‘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’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,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|
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(한국감정원)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. |
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 3 ‘건축물의 종별 구분’에 따른다. |
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 X : 당해 금액 x1 : 큰 금액 x2 : 작은 금액Y : 당해 공사비요율 y1 : 작은 금액 요율 y2 : 큰 금액 요율 |
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|
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,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권자는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|
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|
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(이하 “현장조사 업무”라 한다)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. |
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|
2.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|
3.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. |
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: 건축사 |
2.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: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 |
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.<개정 2019. 2. 13> |
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. |
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 |
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치된 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|
제28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) |
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. |
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 지급시기를 협의하여 지급하며, 지급방법 및 절차는「강릉시 재무회계규칙」을 따른다. |
제4장 건축물의 유지·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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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건축물의 유지·관리) |
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|
1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, 제3호부터 제7호까지,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|
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, 제7의2호,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|
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. |
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|
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·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제30조(건축지도원) |
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|
1.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|
2. 건축사 |
3. 건축분야 기술사 |
4.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|
5.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|
6.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|
7.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|
8.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|
9.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|
10.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|
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|
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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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대지안의 조경) |
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(이하 “조경면적”이라 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. |
1.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|
2.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|
3.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|
②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,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,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조경기준」에 따른다. |
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|
1. 교정시설·군사시설 |
2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|
3. 학교(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) |
4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|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|
6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·촬영소·발전소·영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|
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 |
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|
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|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|
4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|
제32조(공개공지등의 확보) |
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 |
1. 의료시설 |
2. 운동시설 |
3. 위락시설 |
4. 장례식장 |
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. |
1.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면적의 5퍼센트 |
2.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면적의 7퍼센트 |
3.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: 대지면적의 10퍼센트 |
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. |
1.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(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)으로서 일반인의 접근(계단 이용 제외)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(쌈지공원) 형태로 설치. 다만,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. |
2.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,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|
3. 최소폭은 5미터 이상 |
4. 조경·벤치·파고라·시계탑·분수·야외무대(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·소규모 공중화장실(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)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|
5.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 포함)을 1개소 이상 설치 |
6.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,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·관리 |
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용적률의 완화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[1+(공개공지등 면적)/대지면적] ×「강릉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 용적률 |
2.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[1+(공개공지등 면적)/대지면적]×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|
3.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|
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. |
제33조(대지와 도로의 관계) 영 제28조제2항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”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. |
제34조(도로의 지정)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·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|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|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(한정면허 포함)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|
3. 복개된 하천,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|
4.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|
5.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|
제34조의2(실내건축)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,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.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.[본조신설 2019. 2. 13] |
제6장 지역·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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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건축물의 대지가 지역·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)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·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|
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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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대지 안의 공지)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한다.(단,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) |
제37조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)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. |
1. 주거지역: 60제곱미터 |
2. 상업지역: 150제곱미터 |
3. 공업지역: 150제곱미터 |
4. 녹지지역: 200제곱미터 |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: 60제곱미터 |
제38조(맞벽건축) |
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·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. |
1.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|
2.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|
3.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|
4. 건축물의 기능,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·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|
5.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|
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. |
1.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. 다만,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 |
2. 맞벽건축물의 수: 2동 이하일 것 |
3. 맞벽건축물의 층수: 5층 이하일 것 |
제8장 건축물의 높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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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|
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 |
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|
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(창넓이가 세대당 0.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. 이하 “채광창”이라 한다)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. |
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(棟)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. |
1.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5배) 이상 |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4배) 이상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5배) 이상 |
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 2019. 2. 13> |
1.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|
2. 대지의 정북방향(正北方向)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|
3.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|
⑤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 |
1. 일반주거지역: 3배 이하 |
2. 준주거지역: 4배 이하 |
제9장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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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건축협정의 체결 등) |
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“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”을 말한 다. |
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|
1.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|
2. 협정지역 내 도로, 상·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|
3.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|
4.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|
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. |
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, 용도,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. |
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,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. |
제41조(건축협정에 관한 지원)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|
2. 사업기간, 범위,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|
3. 설계도서 |
4.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|
제10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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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공작물 등에의 준용) |
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|
1. 제조시설 :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·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(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)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
2. 저장시설 :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사일로·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|
3. 유희시설 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|
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“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”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·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. |
제43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|
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. |
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영 별표 1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단,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, 제1호의2,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
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, 단서규정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. |
④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|
제44조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 |
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 다만,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. <개정 2017.11.15.> |
1.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: 100분의 80 |
2.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: 100분의 90 |
3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: 100분의 100 |
4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: 100분의 70 |
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(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 |
제45조(이행강제금의 감경) |
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. |
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」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인·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. <신설 2017.11.15.> <개정 2019. 2. 13> |
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 <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.11.15.> |
제46조(건축문화상) |
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·건축주·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. |
②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