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법령 | 체크항목 | 설계자 검토 | 인허가권자 검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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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| 의견 | 결과 | 의견 |
번호 | 법령 | 체크항목 | 설계자 검토 | 인허가권자 검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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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| 의견 | 결과 | 의견 | |||||
1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|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|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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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또는신고기준 |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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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계획수립 |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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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기관협의 | 관계기관 협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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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| 존속 건축물 특례 | 존속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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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| 취락지구특례 |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특례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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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건축법 제55조 | 건폐율 기준 |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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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폐율 특례 |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건폐율의 특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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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건축법 제56조 | 용적률 기준 |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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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특례 |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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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| 특별보존지구 |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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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보존육성지구 |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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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8 | 공항시설법 제10조 | 행위제한 | 공항·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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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9 | 공항시설법 제34조 | 장애물 제한표면높이제한 | 기본계획·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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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10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| 교육환경보호구역제한행위 및 시설 |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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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11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|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|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·용도변경·공작물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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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| 개발행위허가 |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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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허가기준 | 용도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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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13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| 개발행위허가제한 | 도시·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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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이내, 1항 | ||||||||
2년이내, 1항 | ||||||||
14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| 개발행위허가 |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의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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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15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| 용도지역제한 |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(대통령령)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(조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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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제한규정 | 개별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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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, 5항 | ||||||||
16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| 국토계획법에따른 건폐율 |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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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조례에 따른건폐율 필수적용 | 조례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(필수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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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조례에 따른건폐율 적용 |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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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, 4항 | ||||||||
17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| 국토계획법에따른 용적률 |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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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조례에 따른용적률 필수적용 | 조례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(필수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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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조 3항 | ||||||||
조례에 따른용적률 적용 |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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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 | ||||||||
조례에 따른 높이로 규모 등 제한 | 조례로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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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|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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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,7항 | ||||||||
18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|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|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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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|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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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19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 |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|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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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 |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 |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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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| 입지규제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 | 입지규체최소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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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| 허용행위 |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행가능 사업(도시·군계획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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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 |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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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23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| 둘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|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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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 | ||||||||
24 |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| 보호 구역의 행위 |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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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2항 | ||||||||
25 |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| 붕괴 위험지역 의 행위 | 붕괴위험지역에서 인·허가등을 할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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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26 |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| 농어촌정비구역 행위제한 | 농어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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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제외대상 | ||||||||
27 |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| 대지실시계획 | 실시계획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시설물 등 건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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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| 농어촌정비법 제69조 | 조성용지승인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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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| 마을정비구역행위제한 | 마을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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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30 | 농지법 제32조 | 농업진흥구역행위제한 |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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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| ||||||||
2항 | ||||||||
31 | 농지법 제37조 | 농지전용허가 | 농지전용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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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제한 | 농지의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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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32 |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 | 댐친환경활용구역행위제한 | 댐 친환경 활용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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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33 | 도로법 제27조 | 도로구역행위제한 |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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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2항 | ||||||||
34 | 도로법 제40조 | 접도구역행위제한 | 접도구역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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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154 |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| 공원조성계획입안여부 |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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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|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| 녹지점용허가 | 녹지점용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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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점용대상 및 기준 | 녹지점용 대상 및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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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|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| 마리나 항만구역행위제한 |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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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|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|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| 사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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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 |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|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개발사업 |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(협의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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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허가기준 |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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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|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| 물류단지행위제한 |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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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40 | 산림보호법 제9조 | 산림보호구역행위 |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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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41 |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| 입목벌채등 | 산림(산림보호구역 제외)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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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| 산지관리법 제10조 |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행위 |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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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43 | 산지관리법 제12조 | 임업용 산지행위 |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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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공익용 산지행위 |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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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3항 | ||||||||
45 | 산지관리법 제18조 | 허가기준 | 산지전용허가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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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기준완화 |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(1항1~4호 적용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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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 |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| 세계유산지구 지정 |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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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|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|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|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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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2항 | ||||||||
47 |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| 성장관리권역행위제한 |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허가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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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 |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| 자연보전권역행위 |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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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| 수도법 제7조 |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|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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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4항 | ||||||||
50 |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 | 어촌특화발전구역행위제한 |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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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156 |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| 역사문화정비구역행위제한 | 역사문화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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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51 |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| 개발구역행위제한 | 역세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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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 |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| 건축행위규제 |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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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| 자연공원법 제20조 |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 |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의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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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 | 자연공원법 제71조 | 공원관리청 허가협의 | 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시, 공원관리청 협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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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54 |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| 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 |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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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2항 3항 4항 | ||||||||
55 |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|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제한 | 조례로 정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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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|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| 전통사찰보존구역허가 |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사업실시계획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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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사찰보존구역심의 |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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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 | 전파법 제52조 |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의 행위 |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의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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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 | 철도안전법 제45조 | 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 |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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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 |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| 친수구역행위제한 | 친수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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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59 |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| 택지개발지구행위제한 | 택지개발지구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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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60 |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 | 개발구역행위제한 |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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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61 |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|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행위제한 |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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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62 |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| 설치제한 |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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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 | 건축법 제19조의2 | 복수용도 허가 | 건축물의 복수 용도 신청 복수 용도의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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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| 건축법 제23조 | 설계자 |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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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설계도서 작성기준 |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설계자의 설계도서 서명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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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| 건축법 제40조 | 대지높이 | 대지와 인접한 도로면의 높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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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위험토지 |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토지에 건축 시 필요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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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처리시설 | 빗물·오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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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궤우려토지 | 손궤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 시 필요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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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 | 건축법 제42조 | 조경설치 대상 | 조경 의무 설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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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| 건축법 제43조 | 공개공지설치 |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설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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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완화적용대상 |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에 따른 기준 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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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 | 건축법 제44조 | 접도준수대상 | 건축물의 대지 접도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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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접도 기준준수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도 기준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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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| 건축법 제46조 | 건축선 지정 | 건축선의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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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 | 건축법 제47조 | 건축선 준수 |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 준수 (지표 아래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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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충족 | ||||||||
71 | 건축법 제48조 | 건축물 구조안전 | 건축물의 구조안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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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안전확인 |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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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 | 건축법 제48조의4 | 부속구조물 설치관리 |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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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 | 건축법 제49조 | 피난시설설치 및 용도제한 |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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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 | 건축법 제50조 | 내화구조 대상 |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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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 | 건축법 제50조의2 | 고층건축물의피난 및 안전기준 |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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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강화대상 |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강화기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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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 | 건축법 제51조 | 내화구조적용 |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붕·외벽 내화구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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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연재료적용 | 방화지구에서 주요부에 불연재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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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구조 및 재료 적용 | 방화지구에서 지붕·방화문·외벽(인접대지 경계선)에 특정 구조 및 재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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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 | 건축법 제52조 | 외벽마감재료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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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호방화성능 |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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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 | 건축법 제52조의2 | 실내건축의 구조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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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충족 | ||||||||
79 | 건축법 제53조 | 지하층 기준 |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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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 건축법 제53조의2 | 범죄예방기준 | 범죄예방 건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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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 | 건축법 제54조 |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 |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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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 | ||||||||
82 | 건축법 제57조 | 대지분할제한 |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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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 | 건축법 제58조 | 대지안의 공지 |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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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 | 건축법 제59조 | 맞벽 건축 연결복도 |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허용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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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85 | 건축법 제60조 | 가로구역 높이제한 |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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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구역높이제한 완화 |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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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 | 건축법 제61조 | 정북일조 |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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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남일조 | 정남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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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채광 확보 |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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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제외 |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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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 | 건축법 제62조 | 건축설비기준 | 건축설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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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2 | 건축법 제64조 | 승강기 설치 |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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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용 승강기 설치 |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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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용 승강기 설치 |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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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 | 건축법 제68조 | 기술적 기준 적용 | 대지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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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 | 건축법 제84조 | 면적높이층수기준 | 건축물의 면적·높이·층수 산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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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 |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|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|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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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 |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| 어린이 영유아 설치기준 | 어린이·영유아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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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 | 공항시설법 제36조 |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|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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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 |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| 설치시설 |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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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 |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|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|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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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검토제외 |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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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|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 | 일사조절장치 |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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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절감관리설비 | 에너지 절감·관리 설비의 설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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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설치기준 | 에너지 절감·관리 설비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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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 |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|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|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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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 적용 |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 기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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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 |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| 설치기준 |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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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스프링클러 설치 |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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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신고대상 |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신고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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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설계도서 기준 | 신고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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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 |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| 미술작품설치대상 | 미술작품 설치대상 미술작품 설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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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 | 문화재보호법 제35조 | 국가지정문화재에대한행위 |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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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장 1항 | ||||||||
지자체 | ||||||||
96 |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|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|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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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기준 |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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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 |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| 중수도 설치 대상 | 중수도의 설치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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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시설기준 | 중수도의 시설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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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 |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| 배출허용기준 | 소음·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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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 |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 | 방지시설설치대상 | 소음·진동방지시설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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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 | 공동방지시설설치대상 | 소음·진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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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방지시설기준 | 공동방지시설의 설치·운영·배출허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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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 |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 | 방음시설기준 |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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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 | 수도법 제15조 | 절수설비 설치 | 절수설비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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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설비기기설치 |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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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| 수도법 제18조 | 수도시설 설치 | 수도시설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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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 설치 | 저수조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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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 |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|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|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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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권고 |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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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 |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| 건폐율및용적률의 특례 |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·용적률 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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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 |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| 위험물 저장제조시설기준 | 위험물 저장·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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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시설기준 | 위험물 임시 저장·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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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 |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 | 설계기준 |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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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 |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| 자전거 주차창 설치 |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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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 |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| 편의시설설치 |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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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시설기준 |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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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 |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|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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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| 주거기본법 제18조 | 주택 최저주거기준 |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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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 | 주차장법 제6조 |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|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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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 주차장법 제12조 | 노외주차장 기준 |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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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외주차장 제한 |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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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 | 주차장법 제12조의2 | 주차전용건축물 기준 | 주차용건축물의 건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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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114 | 주차장법 제19조 | 부설주 차장설치 | 부설주차장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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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기준 |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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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주차장 지정 | 개방주차장의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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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 | 주차장법 제19조의2 |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|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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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 | 주차장법 제19조의4 |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|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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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117 | 주차장법 제19조의5 |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|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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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8 |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|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|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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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 |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|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|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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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|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|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|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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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 |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|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|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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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 |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| 건축허가등의 소방 동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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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 |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|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기준 |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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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 |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| 충전시설설치 |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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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충전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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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| 배출시설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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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6 | 건축법 제20조 | 가설 건축물 건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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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127 | 건축법 제83조 | 공작물 축조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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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| 개발행위허가 |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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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단서 | ||||||||
4항 | ||||||||
129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| 도시・군계획시설사업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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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| 실시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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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1 | 농지법 제34조 | 농지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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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2항 | ||||||||
132 | 농지법 제35조 | 농지전용신고 | 1항 3항에 해당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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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 | 농지법 제43조 | 농지전용 허가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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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4 |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| 배출시설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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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기준 | 7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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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 | 도로법 제36조 |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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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136 | 도로법 제52조 |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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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 | 도로법 제61조 | 도로 점용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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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 |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| 도시공원 점용허가 |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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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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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허가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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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 | 물환경보전법 제33조 | 배출시설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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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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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| 1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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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 | 사도법 제4조 | 사도개설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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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141 | 산지관리법 제14조 | 산지전용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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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2 | 산지관리법 제15조 | 산지전용신고 |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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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 |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| 산지일시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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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항 | ||||||||
144 |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| 배출시설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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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 | 수도법 제38조 | 수돗물의 공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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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 |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| 수산자원보호구역행위허가 | 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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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 | ||||||||
147 | 자연공원법 제23조 | 행위허가 |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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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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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관계기관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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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 |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|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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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 | 초지법 제23조 | 초지전용가능대상 |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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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지의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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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초지조성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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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항 | ||||||||
150 |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|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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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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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1 | 하수도법 제27조 | 배수설비 설치의무 설치대행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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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항 | ||||||||
신고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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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2 | 하수도법 제34조 | 개인하수 처리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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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| ||||||||
신고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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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및 폐쇄기준 | 설치 폐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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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 | 하천법 제33조 | 하천점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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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용기준 | 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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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 명 | 저장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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